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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8. 7. 06:51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_썸네일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자격,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채무의 조정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총 3가지가 종류가 있으며, 3가지 중 하나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입니다.

목차
1.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념, 필요서류
   1.1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란
   1.2 지원내용 및 혜택
   1.3 준비 및 필요서류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2.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단 무담보채무 : 5억 이하, 담보채무 : 10억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3.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3.1 신청방법
   3.2 진행절차

1.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념, 필요서류

   1.1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란 1~3개월(31일 이상 89일)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1.2 지원내용 및 혜택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1.3 준비 및 필요서류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준비, 신청서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준비, 신청서류

기본 서류, 소득증빙서류, 기타 3가지로 분류된 서류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빙서류의 경우는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자영자라면 자영업자가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상담사에게 자세히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를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2.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단 무담보채무 : 5억 이하, 담보채무 : 10억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조건이 된다고 어떤 채무든 조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3가지 채무를 제외한 현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그리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신청대상)'에 따라서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3.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3.1 신청방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은 비대면으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심사관과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관과 상담은 직접 방문과 전화상담 모두가 가능합니다.

방문예약은 아래의 지부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지부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rs.or.kr/intro/branck/visi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전화상담은 아래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https://cyber.ccrs.or.kr/debt/apply/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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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crs.or.kr

   3.2 진행절차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 위원회 : 채권금융회사에게 접수사실 통지
  • 채권금융회사 : 채권계산서 제출
  • 위원회 : 심사위원회 심사 -> 부결 시 재신청이 필요
  • 채권금융회사 : 동의 여부 확인 -> 부동의 시 재신청이 필요
  •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관련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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