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신청자격,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이라는 시스템 및 제도를 통해서 채무의 조정 서비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의 경제적으로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총 3가지가 종류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입니다.
목차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념, 필요서류
1.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1.2 지원내용 및 혜택
1.3 준비 및 필요서류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2.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 5억 이하, 담보채무 : 10억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2.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3.1 신청방법
3.2 진행절차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념, 필요서류
1.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연체 전 채무조정은 채무 1개월 미만, 이자율 채무조정은 1-3개월 미만의 채무기간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1.2 지원내용 및 혜택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아래의 3가지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자율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1.3 준비 및 필요서류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필요서류를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2.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 5억 이하, 담보채무 : 10억 이하)
2.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2.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시더라도 개인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지원하는 것은 압니다.
아래의 3가지 채무를 제외한 현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신청대상)'의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내용이 많아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상담사를 통해서 정확히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3.1 신청방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은 비대면신청(인터넷신청)과 대면신청(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신청(사이버신청)이여도 기본적으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검색하여 상담신청을 사전에 완료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rs.or.kr/intro/branck/visit/info.do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심사원과 반드시 전화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버상담부 접속 링크를 접속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cyber.ccrs.or.kr/debt/apply/guide.do
3.2 진행절차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접수(신청인)
- 채권금융회사에게 접수사실 통지(위원회)
- 채권계산서 제출(은행 등 채권금융회사)
- 심사위원회 심사 -> 부결 시 재신청을 해야 함.
- 채권금융회사 : 동의 여부 확인 -> 부동의 시 재신청을 해야 함.
-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신청인)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들만 확인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시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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