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제도 3가지에 대해 지원자격, 한도, 조건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소득이 부족한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위원에서 대출 지원을 해주고, 추후 다시 신청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 및 보증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현황 및 활용실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1.1 지원대상
1.2 지원용도
1.3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1.3.1 대출한도
1.3.2 상환방식
1.3.3 대출금리
2. 비대면 간편대출
2.1 지원대상
2.2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2.2.1 대출한도
2.2.2 상환방식
2.2.3 대출금리
2.3 유의사항
3. 유관기관 연계금융
3.1 미소금융 :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저소득, 저신용자 창업자금
3.2 안전망 대출 II 햇살론15 : 금융기관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이원
3.3 햇살론 : 저소득, 저신용자 생계자금 대출
3.4 복지연계지원 : 일자리 지원, 노후행복 설계
1.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1.1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다만 아래의 조건에 대해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1.2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1.3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1.3.1 대출한도
지원용도에 상관없이 대출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1.3.2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최대 5년 이내)
1.3.3 대출금리
- 연 4.0% 이내(학자금 목적 제외)
- 연 2.0% 이내(학자금 목적)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자금용도 ,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은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신청일 이전 2개월 내 신용 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0.1%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간편대출
비대면 간편 대출이란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하지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과 동일하게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2.2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2.2.1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2.2.2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최대 5년 이내)
2.2.3 대출금리
- 연 4.0% 이내
2.3 유의사항
-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함.
- 비대면 간편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유관기관 연계금융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는 모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되었고, 서민금융지원센트를 동해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미소금융 :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저소득, 저신용자 창업자금
3.2 안전망 대출 II 햇살론15 : 금융기관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이원
3.3 햇살론 : 저소득, 저신용자 생계자금 대출
3.4 복지연계지원 : 일자리 지원, 노후행복 설계
각각의 자세한 내용의 아래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 1397(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야간상담 18:00 - 20:00)
- 방문상담 : 평일 09:00 - 18:00, 신분증 지참하신 후 가까운 지원센터 방문, 사전에 방문 예약 필요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제도 3가지에 대해 지원자격, 한도, 조건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자격이 되는지 판단하시고 유리하다면 신청하여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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