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금을 송부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 취등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잔금 당일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인이 준비해 주실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매매자가 직접 준비합니다.
인터넷에서 로그인만 하면 조회에서 발급까지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인의 자격에 맞춰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이력조회'를 선택합니다.
4.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원하는 신고필증을 선택한 후 출력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인의 자격에 맞춰서 로그인을 합니다.
- 개인 : 간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 로그인
- 법인 : 공동인증 로그인
- 외국인 : 간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 로그인
- 외국법인 : 법인 : 공동인증 로그인
- 재외국민 : 간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 로그인
3.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이력조회'를 선택합니다.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신고이력조회'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4. 검색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검색기간, 거래인 등 검색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원하는 신고필증을 선택한 후 출력합니다.
조회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중에서 원하는 신고필증을 선택한 후 '필증인쇄'를 선택하면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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