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 기간, 서류, 비용, 셀프 비추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
첫 집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등기로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했으며,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일자, 기간, 필요서류
1.1 소유권 이전등기란?
1.2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 기간
2.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2.1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셀프 등기이전)
2.2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법무사 등기이전)
3.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 추천하지 않는 이유
3.1 근저당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3.2 준비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서류
3.3 잔금 당일 많은 작업
3.4 안정성
3.5 생각보다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
1.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일자, 기간, 필요서류
1.1 소유권 이전등기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매매할 때는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하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인 물건처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정부의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여 진짜 주인을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1.2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 기간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 잔급을 치른 날 기준 60일 이내에 등기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간이 60일은 취등록세 납부기한이 60일과 동일합니다.
등기이전 신청 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는 '취등록세 납부증빙' 제출 필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60일 넘길 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취득세 세율, 등록세계산기, 면세 및 감면대상 바로가기
하지만 6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일'에 신청하며, 신청 후 보통 3-4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2.1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셀프 등기이전)
- 매수인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등기소 or 인터넷등기소 e-form에서 가능) 2.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2부 - 3개월 이내, 과거 주소이전 내역 포함 발행
- 주민등록증 (=신분증)
- 인감도장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2부 (부동산에서 받기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도 발급 가능)
- 토지대장 1부 - 민원 24 전자민원 발급 가능 or 매수한 주택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발급 가능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과 동일 방법,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이택스/위택스 납부 가능 - 잔금일 오전 7시부터 가능)
-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등기 당일 매입)
- 수입인지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가능 - 1회만 출력가능)
-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인터넷 등기소 전자납부시스템
- 매도인
-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신청 위임장
- 매도인 인감 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적사항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전 주소 포함된 것)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2.2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법무사 등기이전)
- 매매계약서 원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초본)
3.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 추천하지 않는 이유
3.1 근저당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잔금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하여 매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 그 이외 기타 근저당, 권리관계, 세금 등으로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3.2 준비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서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16개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5개 문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3.3 잔금 당일 많은 작업
잔금을 치르는 당일 부동산 중개소 이외에 다양한 곳을 들러 문서를 처리해야 당일 셀프등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소 : 계약서 작성, 잔금 치르기
- 해당 구청 : 취득세 고지서 받고 납부
- 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소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3.4 안정성
셀프 등기이전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3.5 생각보다 합리적인 법무사 비용
소개나 직접 법무사에 요청하여 등기이전 비용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실제 법무통을 통한 등기이전 법무사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추천드리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없애줄 금액으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 매매가 6억 : 25만 원
- 매매가 10억 : 34만 원
법무통 소유권 이전등기 견적방법, 비용, 필요서류, 진행 후기 총정리
실제 법무통을 통해 법무사 견적을 받아 진행하였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 기간, 서류, 비용, 셀프 비추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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