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관련 자격, 소급적용, 지급액, 육아휴직 중복유무 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육 계획을 발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3년 2027년에 수행될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처음 1차 계획이 2006년부터 실행되었고, 1차 보안, 2차, 3차, 이번에 4차까지 총 5번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의 다양한 추진안건 중에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생긴 것이 '부모급여 도입'입니다.
부모급여를 제외한 다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포스팅 맨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2023년 부모급여 자격 및 지급액
1.1 기존 부모급여(영아수당) 자격 및 지급액
1.2 신규 부모급여 자격 및 지급액
2.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유아휴직 중복여부
2.1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2 부모급여 유아휴직 중복여부
3.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2023년 부모급여 자격 및 지급액
양육비용 경감과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의 목적으로 '부모급여' 제도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부모급여는 생후 23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자체가 신규로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 영아수당이 변경 및 확대' 된 제도입니다.
1.1 기존 부모급여(영아수당) 자격 및 지급액
- 자격 : 만 0세, 만 1세 아동 가정
- 지급액 :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
1.2 신규 부모급여 자격 및 지급액
2023년부터 적용될 부모급여는 2024년에 금액이 한번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급 나이는 동일)
- 자격 : 만 0세, 만 1세 아동 가정
- 2023년 지급액 : 월 70만원(만 0세), 월 35만원(만 1세, 시설 이용시 50만원)
- 2024년 지급액 : 월 100만원(만 0세), 월 50만원(만 1세)
2.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유아휴직 중복여부
2.1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부모급여는 출생년도가 아니라 '개월수'로 지급되며, 결론적으로 2023년 적용되는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생까지는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이 되며, 2021년생은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출산하였다면 12월은 기존 영아수당, 20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적용되어 월 70만원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출산이라면 12월은 2023년 부모급여인 70만원을 수령하고, 2024년 1월부터는 월 1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2 부모급여 유아휴직 중복여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 14일 이내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신고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신청절차 없이 부모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복지로 상담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지침 관련 상담 : 129(보건복지 상담센터)
- 서비스 자격여부, 온라인신청 처리현황 등 상담 : 거주지 주민센터
- 아이행복카드 문의 아이행복카드 신청.발급, 보육료 결제내역, 입소대기, 시스템 문의 1566-3232(단축번호 1번)
- 아이행복카드 상담,카드 분실,해지,재발급 문의 : 각 카드 발급회사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관련 자격, 소급적용, 지급액, 육아휴직 중복유무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 선지국에 비하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산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혜택들이 생겨서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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