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홍콩을 제외한 세게에서 2번째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2012년 합계출산율이 1.3명인 것으로 봤을 때 2030년정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전세계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지만 대한민국은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극심한 인구절벽이 예상됩니다.
지금 2030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많고 다양합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N포세대(결혼, 출산, 내집마련 등 포기)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하여 육아휴직, 재정적인 도움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며, 특히 거주 관련하여 부동산이 너무나 올라 좋은 좋은 거주환경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애초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및 지급액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액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신청방법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비서류
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기존보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및 지급액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신청방법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 기본 신청 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방법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변의 고용센터는 상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여성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히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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